채권조사확정의 재판

60. 파산채권확정의 소(파산법 217조) // 신모델과

60. 채권조사확정의 재판(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2조)

파산법 217조 (채권확정의 소)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는 이의자에 대하여

소로써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이의자가 수인인 때에는 이를 공동피고로 한다. 파산자가 이의자의 1인인 때에도 또한 같다.

=>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2조 (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) ①파산채권의

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(이하 이 편에서 "이의채권"이라 한다)을

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(이하 이 편에서 "채권조사확정재판"이라

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법 개정으로 아래

내용에 수정 필요한 요소 있는지는 검토 요

[기본사례] 원고(파산채권자) -> 피고(파산관재인)

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함

(1) 청구취지

원고의 파산자 ㅇㅇ주식회사에 대한 일반파산채권(또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, 후순위

파산채권)은 금 1,000,000,000원임을 확정한다.

ㅇ 전속관할

파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관할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ㅇ 인지확인(실무상)

파산법원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결정을 받아 인지를 첩부

ㅇ 청구취지 기재

- 청구취지 중 '파산자 ㅇㅇ주식회사'를 그냥 피고라고 기재해오는 경우 보정권고

- 파산채권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를 확정대상으로 기재한 경우

'원고의 파산자 ㅇㅇ주식회사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금 ㅇ원, 후순위 파산채권은 금

ㅇ원에 대한 ㅇ부터 완제일까지 연 ㅇ%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'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

ㅇ 당사자

-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있는 채권(유명의채권)에 관하여는 이의를 진술한

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, 그렇지 않은 채권(무명의채권)에 관하여는 신고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하여야 함

- 이의자가 수인 있는 때에는 이의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함(고유필수적 공동소송)

- 공동파산관재인이 있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임

※ 파산자가 이의자 중 1인인 경우의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임

ㅇ 제소요건

파산관재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00만 원 이상인 사건은 감사위원의

동의(파산법 187조 10호), 채권자집회의 결의(파산법 188조 2항)나 파산법원의 허가가 제소의 적법요건임

(2) 청구원인

[청구원인] ㅇ 파산채권의 내용 및 신고사실

ㅇ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사실

ㅇ 요건사실

- 파산채권의 내용(발생원인, 종류, 액수, 우선권의 유무 등)

※ 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서만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음

- 파산채권 신고사실(신고일)

-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사실(이의제기일)

※ 부수적인 사실 : 파산자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파산관재인 선임에 관한

사실

또는 종국판결문), 파산자의 법인등기부등본, 파산선고결정문, 파산채권신고서, 파산채권신고 접수증, 파산법원의 이의통지서, 파산채권 시·부인표

ㅇ 주의사항

▶ 소송계속 중 파산관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수계토록

보정권고(파산법원의 결정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)

▶ 파산채권확장소송의 계속 중에 파산절차가 최후배당을 마치고 종결되더라도 그 소송은

종래의 소송당사자 사이에서 그대로 속행되므로 파산회사가 소송수계신청을 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(다만,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수계절차를

밟아야 함)

(3) 항변 등

[주요항변] 부인권 행사

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(파산법 64조)

-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,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, 무상부인

① 고의부인

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채권자 등을

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(사해행위), ㉡ 주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

함(사해의사)

②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

파산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, 화의개시,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

사해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

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파산자가 지급정지, 파산,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, ㉢ 주관적 요건으로 수익자가 행위

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

③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

파산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

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

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행위 자체나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

파산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행위

④ 무상행위의 부인

파산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 행위(증여 등)와

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→ ㉠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무상행위(파산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

일체의 행위→입증 필요)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행위, ㉡ 시기적 요건으로 파산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

행위

▶ (원고) 부인권 소멸 사유의 재항변

-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

날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재항변

-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

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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